** 환불 규정 **

환 불 규 정


래프팅은 비가와도 진행 가능합니다.


지나친 강물 상승으로 제한 수위에 도달하여 관할 군청의 래프팅 금지령이 발효되어 래프팅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비가 오더라도 현장의 래프팅 행사가 진행가능함에 개인적인 취소시에는 당일 취소로 해당되어 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며, 

펜션 예약 관련하여 위약금이 발생 됩니다.



1. 1박2일패키지 환불기준

- 14일전 취소 : 총금액의 100% 환불

- 13일전 ~ 7일전 취소 :  총금액의 50% 환불

- 7일전부터 당일 취소는 예약금환불이 불가 하며  전액을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손님께 환불정책에 대해 공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약하시기 전에  꼭 환불규정을 확인 후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펜션,콘도,모텔/민박 숙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약하시기 바라며 취소나 행사 연기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2. 당일기준 (당일래프팅, 서바이벌, 사륜바이크, 당일패키지상품)

- 7일 전 및 당일취소는 환불이 불가 합니다.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래프팅 불가시, 산악오토바이 또는 서바이벌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숙박업 관련 처리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숙박업 환불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 규정'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사이에 분쟁해결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홈페이지 및 유선상으로 위약금 및 환불에 대한 기준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사업자의 기준이 우선시 됩니다'

예약 후 부득이 취소하게 돼 위약금을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사 일정을 치밀하게 잡아 정확하게 이용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